화성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하기 위한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심사위원 및 공직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선 진출 5개 부서의 PPT 발표 및 질의응답과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규제개혁 위원과 전문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 등 심사한 결과 △대상-전략사업담당관 '공공청사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 △최우수상- 허가민원1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진입도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확대 △우수상-수질관리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마련' △장려상-체육진흥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규제 개선, 위생과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절차 완화' 등이 선정됐다.
상금은 총 7백만원이며, 대상을 차지한 전략사업담당관은 선진지 국외연수(2명) 혜택이 주어진다.
박덕순 부시장은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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