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 도계 월선조업 총력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9-03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도계 월선조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6월 30일까지의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금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계 월선조업 지도·단속 업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선권현망 어업의 멸치잡이 금지기간이 끝나고 여름더위가 가시는 이맘때 기선권현망 어선들의 도계 월선조업이 늘어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취항한 88t급의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사전대응에 나섰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멸치잡이를 주로 하는 어선으로 어선 4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조업하며 그물망이 촘촘해, 그간 지역 어민들의 그물 및 어획량 손실에 피해가 막심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올 8월에만 12개 선단 총46척의 기선권현망 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하면, 기선권현망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월선조업 방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경주 관내 어장을 주요 생계터전으로 삼아 어업활동을 하던 경주시 어민들은 기선권현망 어선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소실 등 적지 않은 피해를 겪어옴에 따라 경주시 문무대왕호의 도계 월선조업 단속 강화 소식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양남면의 한 어민은 “경주시에서 지난해부터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도경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준 결과, 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 도계 월선조업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자원보호와 우리 어민들의 생계보존을 위해 월선조업 단속 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어업인들이 앞장서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