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연간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5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PO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별의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유소의 판매정보 파악이 더욱 수월해져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쉬워진다”며 “향후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화물차주와 주유소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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