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대변인이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 및 개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도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피해경험 유형을 보면 장애인 선수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농담이야기 들음(3.4%, 19명) △신체부위 훑어봐 불쾌감 느낌 2.1%(12명) △신체부위, 성적비유 및 평가 당함 1.9%(11명) △신체일부 도촬 및 무단유포 당함 1.4%(8명) △특정 신체부위 만지거나 더듬음 0.9%(5명) △사적만남 강요 0.7%(4명) 등이다.
비장애인 의 경우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농담이야기 들음(3%, 32명) △신체부위, 성적비유 및 평가 당함(3%, 24명) △회식때 옆에 앉혀 술 따르기 강요(2%, 23명) △성적인 이야기(성관계 등) 소문내 피해 (2%, 15명) △특정 신체부위 만지거나 더듬음 (1%, 13명) △신체부위 훓어봐 불쾌감 느낌 1%(9명) 등이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와 선수들이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이고, 선수 대상으로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26일 시작된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도,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 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도움을 줄 방침이다.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군 성폭력 상담소(남부 21, 북부 14)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미술·음악치료를 통해 심리치료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체육계 전반에 걸쳐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과 경기도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체육계(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전담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30)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응 방법도 알려 나갈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스포츠선수 이권 보호 및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기관 등 11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 T·F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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