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5∼11일)과 직후(16∼20일) 점검이 진행된다.
연휴 기간 전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느슨해지고 생산 설비가 멈추거나 재가동하면서 산재 위험이 커진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을 포함한 6073개 사업장의 노사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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