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보복 운전' 유죄 판결 받은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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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입력 2019-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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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4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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