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과 관련된 강원 양구지역 주민설명회가 지난 4일 오후 3시 2사단 회의실에서 조인묵 군수와 이상건 군의회 의장,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 군의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렸다.
조 군수 등 주민 대표들은 지역 현안인 안대리 헬기대대 창설, 2사단 해체, 지역 내 군 사격장 과다 운용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군사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사업 등에 대해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국방정책 제도 개선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 양여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이다.
먼저 국방정책 제도 개선은 위수지역 확대범위 유예, 평일 외출제도 확대, 장교 및 준․부사관 주민등록 이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 양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에 대한 건의는 군부대 영농한계선 출입증 갱신 기간 연장 및 출입시간 확대, 민통선 내 관광시설물 보수공사 시 사전승인 절차 간소화, 민통선 내 관광시설(제4땅굴, 을지전망대) 이동 동선 단축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문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주장했다. 군부대 이전·해체로 피해가 발생·예상되는 평화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군부대 유휴지 사용 또는 관리전환 승인 경우 무상 양여와 특수상황 지역 사업에 의해 형성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이다.
여기에 접경지역 내 생산 농축산물의 지역 내 군부대 우선적 의무 사용 강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 부처 사업은 국비 부담 80% 이상, 접경지역 내의 비행장 및 사격장 등 군부대 관련 시설 피해에 따른 특별지원 및 보상 등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조인묵 군수는 “2사단 해체로 인해 지역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에 양구가 처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사업들을 건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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