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재부품 경쟁력 높이려면 기업승계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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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09-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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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재개편안, 설비투자 세재지원 보강…기업 애로사항 적극 검토"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가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실장으로부터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비롯해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의 조세위원들께 세법개정안을 직접 설명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균형 있는 조세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했고,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이 일부 완화됐으나, 더 전향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고, 특히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해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이들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관련해서는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며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개정안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은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슈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등으로 인해 '넛크래커' 위기인 만큼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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