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개 동 555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재건축 후 임대주택 73가구를 포함한 총 672가구, 용적률 281.22%, 최고 35층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다만 단지는 한강 연접, 배후 남산 조망 등 입지상 중요한 지역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40가구 기부채납 되며,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33가구도 확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