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민주시민 교육 내용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안 6조와 7조에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고 시가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일정시기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머물기 쉬운 민주교육의 세부 실행 사항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박은경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와 ‘경쟁’에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 시민들에게 민주적 역량과 감수성을 한층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안산시민의 민주적 자질을 제고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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