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불법 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단속 ▲어선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어선 위치 모니터링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해수부와 관계기관들은 공조조업 외에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잡는 불법 조업방식이다. 야간에 조업이 짧게 진행돼 현장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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