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한국당 간사인 송기헌·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한국당 측에서 한 발 양보한 상태지만 최 총장의 문제로 논란이 장시간 이어졌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진술한 사람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 측에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 중 11명에 대해 합의했다"며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문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제 제안한) 12명 중에 최 총장을 빼고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가 됐다"며 "그 중 4명은 민주당에서 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했는데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이지만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날 최 총장에게 '외압성'으로 읽힐 수 있는 전화를 시도한 여권 인사 두 사람에 대해서도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한국당은 다만 민주당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청문회는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유 이사장 등까지 증인으로 부르면 가지에 가지를 치는 격"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 부분은 방금 제안이 된 거라 오후 회의 전까지 조금 더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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