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9일부터 2015년~2018년도까지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3392건의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임대의무기간 내 취득세 감면목적 외 사용(매각, 증여) 여부 등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여부를 서면 검토해 현장 확인과 감면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기간 중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의 대해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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