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 강기성 기자
입력 2019-09-05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달 9일부터 2015년~2018년까지 임대주택 감면된 3392건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무원들이 지난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달 9일부터 2015년~2018년도까지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3392건의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임대의무기간 내 취득세 감면목적 외 사용(매각, 증여) 여부 등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여부를 서면 검토해 현장 확인과 감면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기간 중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의 대해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