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시민 누구나 상시 가입이 가능하며, 국가와 양주시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재해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가입액의 최고 90% 범위까지 지원, 실제 복구비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안전건설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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