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노동자 성별·학력 따른 임금분포 공개...임금수준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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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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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오는 12월부터 매년 임금분포 공표

  • 개별 기업 임금은 공개 안 해

오는 12월부터 기업의 노동자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임금 분포가 공개된다. 기업 규모, 업종별로 노동자들 간 임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돼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는 기업 특성별로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의 범주를 토대로 노동자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임금 분포를 내고 평균값, 중간값, 상위 25% 임금, 75% 임금 등을 임금정보시스템에 공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2월에 임금 분포를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경영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기업의 임금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 분포는 고용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1203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3232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1만8873원)의 1.8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컸다. 

임금 분포가 공개될 경우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수 있다.

때문에 고용부는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임금 분포 공개 제도는 노동계와 여성계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들은 사회 양극화 원인 중 하나로 임금 격차를 꼽아 임금 분포 공개를 통해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임금 분포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분포 공시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분포 공시제를 반대하고 있다.

업종 평균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위화감이 커질 수 있고, 노조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노사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임금 정보를 공개할 경우 기업의 경영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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