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달 안성시에서 발생한 무허가 위험물 폭발사고를 계기로, 불법 위험물에 대한 위험성을 재확인하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미리 점검한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및 유관기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장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준수,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수행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에 허가 받지 않고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광명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업체는 강력히 처벌하여 광명시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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