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반기에 재반박...."장관에겐 지휘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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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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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지휘권, 사전 보고를 전제로 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재반박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이 있고 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보고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서 ‘권력의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5일 밤 급히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와 같은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5일 밤 갑자기 입장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라고 공개 반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도 “수사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 한달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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