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논문의 부정 행위가 확인됐고, 조모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적법하지 않게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드러날 ‘연쇄 부정 입학’ 전모에 앞서, 조모씨의 대학 입학 취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 이상 ‘몰랐다’는 무지로 일관하지 말라”며 “내일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소모적이지 않도록 자녀의 입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또한 원점으로 돌아갈 차례가 아직 늦지 않았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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