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 가해자 1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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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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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합의 성관계 아냐”…전 교육담당자에 징역 3년 선고

한샘 사옥. [사진=한샘 제공]


[데일리동방]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직원 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샘 성폭행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한샘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사건 전후로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게 이성적인 호감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하자 이를 되돌리려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회유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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