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두 명을 5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중 한명은 이미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정당한 심의절차를 방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한림개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골재채취 2차 허가와 관련, 시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받고자 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서류접수가 보류되거나 심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10억원의 오류로 산지복구비를 행정적 근거없이 산정해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 통보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불분명한 기준으로 납부를 통보했다는 것이 한림개발 측 설명이다.
또 금전이 오고간 관계를 인지 했으면서도 이를 묵살했던 공무원들을 부패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는 한영수 대표가 그간 세종시청 공무원들과 감사위원회 관계자 등 면담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토로했지만 듣기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달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금품관련 행정비위를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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