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95%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군포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로 지난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달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부재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한 납세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은 언제든 문의 바란다”며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이고,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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