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배우자 기소에 "검찰 결정 존중…피의자 소환 없어 아쉬워"

  •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경심 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자신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 직전인 6일 오후 10시 50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금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사법 재판까지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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