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 직전인 6일 오후 10시 50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금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사법 재판까지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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