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전날(6일) 오후 10시 50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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