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시한을 정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일 0시부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해졌다.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국회 청문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당시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새로운 의혹에 후보자의 위법·범법 사실은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며 분위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우에 따라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판단, 깊은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수순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후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모든 국정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배경 및 의도에 청와대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임명 의지를 유지하는 쪽에 설득력을 보탠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 앞서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행태는)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엄정 비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지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오는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이후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참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할 경우 휴일인 8일에 조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 대해 "참모들이 임명 기류를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저희도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