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질의 답변서에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온천발견신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20년 이상 방치된 온천발견지 일대 5만㎡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고시에 의거,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발견지 일대 5만㎡를 매입했다.
최초 온천발견신고자는 1993년 7월23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그해 9월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지구지정 불가 처리됐다.
신고자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온천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거부됐다.
이후 2005년 12월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뒤 관계인들은 민법·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는 '최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다'며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 이용권자가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과 온천법 등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길온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졌지만, 이번을 계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상급 기관이자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실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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