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신설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통지 및 지원 방법 ▲변경 통보,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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