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CP(콘텐츠기업)와 ISP(통신사) 양측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품질 향상에 대한 상호 니즈가 있습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기자단 스터디에 참석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상호접속 분쟁에서 트래픽 비중에 따른 정당한 대가 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들며 이 같이 말했다.
상호접속(IX) 제도란 망을 이용할 때 트래픽을 주고받는 양에 비례해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로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고수하다 지난 2016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급변한데 따른 것이다.
조 대표는 “과거 메일을 주고받던 수준에서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다운로드 받는 트래픽은 엄청나다. 용량의 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트래픽의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트래픽 비용 부담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들은 망 이용대가를 두고 통신사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해외 캐시서버 등 협상력을 무기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등 국내 CP는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대형 CP들도 ISP와 거래할 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무정산 원칙을 고수하되 트래픽 이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면 협상을 통해 비용을 산정하는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방식이다.
조대근 대표는 “구글이 코젠트(Cogent·트래픽중계사)를 이용하면서 약속된 트래픽 용량을 초과하자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Orange)가 접속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지배력 남용으로 고발됐지만 프랑스 공정위는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오렌지 회장이 공개적으로 구글에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구글이 통신사에 돈을 준 게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 트래픽으로 유발된 레벨3(Level3)와 컴캐스트(Comcast)의 페이드 피어링 사례도 소개했다. 레벨3는 자사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의 고객인 넷플릭스를 컴캐스트에 연결시키다 망 과부하를 일으켰다. 컴캐스트가 망 접속을 차단하자, 레벨3는 분쟁 끝에 대가를 지불했다. 조 대표는 “레벨3가 (페이드 피어링으로)계약 방식을 바꾼 것은 철저히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로치와 트롤의 '양면시장' 논리를 예로 들며 상호접속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착신자에게 과금을 물리는 미국의 전화요금 시스템을 언급하며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화의 과금 방식을 미국처럼 바꾼다면 사람들은 모르는 번호가 오면 가능하면 안 받으려 하고 받더라도 짧게 끊으려 할 것”이라며 “데이터 거래에서도 CP와 이용자에게 가격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대용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CP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이용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해외는 ISP 경쟁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일정 부분은 시장의 협상력에 맡겨야하지만, 어느 특정자에게 우위가 있어서 거래가 안되고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제도가 뒷받침 돼 불공정이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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