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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아주경제 공동기획)대부도 튤립축제·록 페스티벌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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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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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척지에서 문화공연을…규제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

  • 시화·화옹·영산강·새만금 등 수혜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서 화려하게 열렸던 툴립축제와 록 페스티벌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간척지에서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간 간척지 사용은 작목 경작에만 허용됐다.

지난 7일과 8일 안산 대부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5회 안산 대부포도축제는 태풍 '링링'으로 취소됐다. 하지만 이 행사는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간척치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로 의미가 컸다.
 

2015년 안산 대부도에서 열린 록 페스티벌. [연합뉴스]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공사완료 후 드러난 간척지에 대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이 간척지 노출 토지에는 단년생 작물 경작과 농업기술 개발 시험·연구 목적의 작목 경작만 허용됐다. 하지만 노출된 토지가 아무 활용 없이 방치돼 인근 지역주민과 농어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조성이 끝나지 않은 간척사업 매립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간척지 매립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토지를 지역 수요에 맞게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에서 4개 간척지구(시화, 화옹, 영산강, 새만금)가 수혜대상이 된다.

특히 안산시는 2년째 중단됐던 시화 간척지(임시사용 토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안산시는 2013년, 2015년에 시화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와 록 페스티벌 등을 개최했는데, 당초 승인목적과 맞지 않아 2016년부터 중단됐다. 이 때문에 안산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척지에서 지역축제를 열 수 있도록 임시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당시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 대부 포도축제의 경우 안산시민과 관광객 1만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최소 15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는 600개 이상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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