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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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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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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