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 기준)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을, 5만원 이상은 7·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납부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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