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18건의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3,555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2개 사업 7940만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3건으로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 과태료 관련 조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체계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했다.
또 이은채 의원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연휴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