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무료자문 코너는 만안구청사내 건축과 사무실 안에 있으며, 건축분야 전문가가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관한사항, 안양시 건축심의(소규모건축물은 건축계획자문위원회) 절차와 방법, 건축허가(신고)의 절차·방법 및 건축시공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목요일 오후 2시 이후 만안구 건축과 사무실을 방문해 무료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건축무료자문 코너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첩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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