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감면·만기연장 등 태풍 피해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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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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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호 태풍 '링링' 피해 기업에 최대 5억원 긴급지원

  • 개인고객에 최대 3000만원 대출ㆍ1.5%P 금리감면

시중은행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 규모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피해 기업은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 규모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도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금리를 우대해준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KEB하나은행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고객에 대해 한도 제한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고객은 최대 1.3%포인트, 개인고객에 대해선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충남 서해안을 휩쓸고 지나간 지난 8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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