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이용자는 모바일 네이버 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네이비고지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수 리더는 "네이버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네이버 이용자에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고지나 안내문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의 스마트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네이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