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 고지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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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9-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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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전송된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 내에서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모바일 네이버 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네이비고지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수 리더는 "네이버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네이버 이용자에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고지나 안내문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의 스마트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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