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경 청사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3년간(16~18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3건으로 어선이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1건이 적발됐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추석 연휴 중 낚싯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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