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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체불 등 위법 사업장 중심 수시·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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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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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빚은 사업장 특별 감독

  • 고용부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

#. 지난 2017년 장시간 노동 등의 이유로 정보기술(IT)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사망하자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지난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 침해, 공짜 노동 등 취약한 노동 환경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종합병원 54곳에 근로감독을 벌였다.

내년부터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 중심으로 수시 또는 특별 감독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 감독행정 체계 개선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우선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구분해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 및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기획형 감독의 경우 드라마 제작 현장 등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청원형 감독은 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가 정부에 근로 감독을 요청할 경우 실시한다. 청원형 감독은 지난 2017년 906건, 2018년 1242건, 2019년 6월 현재 1005건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신고형 감독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방식으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납 등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근로 감독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은 특별 감독을 한다. 지난해 양진호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처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상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정책단장은 "중요한 수시·특별 감독 결과는 기자 회견을 하고, 유사 업종 대상으로 설명회도 여는 등 노동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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