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해서는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
박현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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