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마쳤지만....조국 장관 목 계속 조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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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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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사실 유포, '무리한 수사' 논란도 확산

  • "검찰이 여론몰이 위해 의도적 행동"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검찰이 조 장관의 목을 더욱 조이는 형국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논란을 빚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유출과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석연치 않은 행보 역시 계속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코링크 대표 이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두 업체 직원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이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에도 역시  ‘피의자’로 기재됐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조 장관을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고발한 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은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된다. 따라서 '피의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같은 사정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마치 유력한 범죄정황이 포착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일고 있다.  

검찰의 조서 내용 가운데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떼낸 뒤 유출해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의도가 의심스러운 '피의사실 유포'가 더 심각한 추측보도로 이어진 셈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 역시 전형적인 피의사실 유포라는 지적이다.

보도가 나가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해명을 내고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영어교재 제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개월 동안 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면서 “대학 측에 겸직신고를 내 허가를 받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수사상 민감한 내용이 잇따라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인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박지훈 변호사(45·법무법인 디딤돌)는 “검찰관계자에 의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말했다.

일부 사실만을 파편적으로 유출시켜 결과적으로 유죄의 심증을 주려하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각종 시사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약 중인 김남국 변호사(38·법률사무소 명현)는 “사실관계를 조각내 유출시키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수사관행과 절차를 뛰어넘는 행보도 논란거리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로 전격 기소한 검찰은 10일에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모펀드 투자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통상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수사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구나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면서 ‘위조물의 원본’ 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여론몰이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확산되는 추세다.

법무부 향하는 조국 장관 (과천=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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