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일 올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명절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단투기자는 적발 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투입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806건을 적발해 총 2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올해는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사전 협조를 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동안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5일 하루 동안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
전국 지자체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에 쓰레기 관련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사전에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고,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한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설치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