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기준 6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오는 2021년까지 10배가량 늘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리츠·부동산 펀드는 업무용 빌딩, 상가·백화점 등 리테일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냈지만, 대부분 대형 투자 기관이 중심이 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사모형이 155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공모형은 6조원에 그치며 불균형한 양상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우량 신규 자산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투자 유인을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사업자, 공모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대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을 공모 사업자나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모 사업자의 경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먼저 공급하거나, 물류시설 용지 우선 분양 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부는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기업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율 9%의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사모형 대비 공모형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도 추진하고 있다.
공모형은 현행대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반면, 사모형은 합산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에서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에 대해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자산·규모별 수익률 지수 개발도 지원한다.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앵커 리츠를 조성해 개인의 안정적 참여도 유도한다. 주택기금여유자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앵커 리츠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조성해 다수 공모 자(子)리츠펀드의 출현을 견인한다.
정부는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 펀드의 사모 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가 사업 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을 제안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규모를 지난해 말 6조원에서 2021년 말 60조원으로 10배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기대 수익은 39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