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우 전 시장 오늘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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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강기성 기자
입력 2019-09-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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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직 상실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소명 못하고 떠나 시민께 송구”

우석제 전 경기 안성시장 [사진= 안성시 제공]

우석제 안성시장이 어제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우 전 시장은 오늘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안성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 직에서 물러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안성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석제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부친에게 상속받은 거액의 빚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시장 직을 잃게됐다.

따라서 어제 10일을 기점으로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까지 현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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