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부분을 기소해버린게 불과 며칠 전이다"라며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의 윤모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다는 것.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검찰 수뇌부를 실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찰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작심 비판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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