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 쓴 소리를 내는 임은정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수록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던 지난 26일 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 교수를 기소한데 이어 조 장관 취임 이후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과 조 장관의 동생 전처의 자택까지 신속하게 압수수색했다.
이에 법무부 간부들은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지시는 취임 이전부터 보여 왔던 조 장관의 이른바 ‘개혁 프로토 타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도 “특수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장관의 지시는)청문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수1~4부까지 광범위하고 넓은 인지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1차 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에서 나온 지시다”고 설명했다.
특수부는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부서 중 하나로 18개 지방검찰청 중 7개 지검에만 설치돼 있다. 특수부는 자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하는 부서로 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한다.
하지만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와는 별개로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특수부는 인지부서기 때문에 1차 수사권이 있다.
직제개편의 경우 법령에 따라 갈 필요없이 훈령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직제개편의 당사자인 특수부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기상 직접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자칫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에 압력을 넣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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