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산업의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저부가가치의 기체 구조품 제작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전략적 선행연구를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면 중소기업에서 당장 연구개발(R&D)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고부가가치 항공 부품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가치를 높이며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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