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문중 종친회장인 최씨는 2017년 회의록을 위조해 종중 소유 선산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매매대금으로 생긴 종중 공금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종원 20여명이 회의에 참여해 임야 매매를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뒤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한 회의록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이 임야 매각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회의록 위조가 아니며, 만약 임야 매각이 위법이라면 판매대금은 공금이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임야 처분에 관해 적법하고 유효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야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매매대금은 문중 재산이므로 횡령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대금 일부를 횡령해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7년 동안 문중 회장으로 일하면서 문중 재산을 유지·보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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