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초지자체 재정이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에도 불구,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그 사례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들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분권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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