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조국 표 ‘검찰개혁’의 키워드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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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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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에게 망신 줘 자백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


‘피의사실 공표죄’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공보규정을 어긴 검사를 감찰하고 징계하는 방향으로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몇몇 언론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보다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확정된 법무부 안이라도 나온 것처럼 “법안대로 될 경우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수사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에 수사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 입수했다는 ‘훈령’은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처럼 ‘초안’이 논란이 된 것은 법무부가 마련한 방안에 ‘수사검사의 언론 접촉 금지’, ‘모든 수사관련 정보는 비공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공보활동’이 사실상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 공보활동을 ‘피의자 방어권’의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이 ‘훈령 초안’을 입안한 배경이다.

하지만 수사진행 경과를 완전히 비공개할 경우,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고 비판한 수단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수사관련 정보가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고유정 사건 ’과 같은 사례에서 경찰의 사건초기 부실대응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된 것 “언론이 수사기관을 비판하고 견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분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흘리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썼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매섭다.

‘논두렁 시계’ 사건만 해도 국정원과 검찰일부에서 나온 왜곡된 정보를 언론이 비판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기 보다 흥미위주로 재가공해 보도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오래된 적폐’라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어떤 형태로 든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고 넘어가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모든 수사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사실관계가 아닌 ‘부정적인 선입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선별적으로 흘리는 식의 검찰 공보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하필 꼭 지금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인다. 조 장관이 가족·친인척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정치연대 측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수사기관 구성원이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판 청구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소되기 전을 말하지만, 통상 인신구속이 집행되기 전으로 봐야 한다는 학설이 많다.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수사기관은 언론과 여론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수사정보를 공개할 것이냐인데, 현행 규정으로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상장기업의 이사급’ 이상이면 기소 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관련이 없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단편적 사안을 유포해 ‘망신주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에게 망신을 줘 자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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