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법을 시행 중이다. 최근 CSR 지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도입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는 지난 7월에 CSR 이행 의무를 위반하면 금전적·신체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통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CSR은 2014년 인도에서 법률로 의무화됐지만 지금까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올해 7월에 회사법(Company Act) 제135조가 개정돼,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CSR 활동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미사용할 경우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50만 루피(4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고,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루피(83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CSR법은 매출액(1억 달러 이상), 순자산(7000만 달러 이상), 순이익(70만 달러 이상)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적용 대상이다.
코트라는 ‘인도의 CSR 규범 강화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하고, 오는 27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 설명회는 신남방정책추진위원회와 공동 개최하며 인도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KOTRA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인도 진출전략과 CSR 의무화법 등 인도 투자시 유의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도 투자 및 CSR 전문가가 연사로 나선다. 인도 진출전략은 박한수 코트라 전 서남아지역본부장이 발표하며, CSR 의무화법은 인도 현지 법무법인 버드트리 매니지먼트의 유지혜 대표(미국변호사)가 맡는다. 인도투자시 유의사항은 언스트앤영 인디아(Ernest & Young India)의 장재원 상무가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현지 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맞춘 CSR 활동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도 일치한다”며 “올바른 CSR 규정 이해를 통해 현지시장 진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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