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은 금연단속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며 공공청사, 의료시설, PC방, 음식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버스정류장, 공원 등 민원 다발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위반 사항 등으로,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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