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관련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이중 26개(43.3%)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총액 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 운임 등을 표시토록 한 것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항공사들은 광고에 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 유무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운임 총액은 세부 내역과 다른 색상과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유류할증료 액수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8개,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9개였다. 운임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5개였다.
소비자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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